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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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위도(latitude): 37.327111
경도(longitude): 126.819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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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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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행정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96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38 두산위브 상가 2층 2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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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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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한 후라도 법원의 확인 기일 이전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핵심이므로, 어느 한쪽이라도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 취소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취소 후에는 다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간의 권리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조부모 등 다른 친척과의 면접교섭도 법원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친척과의 만남을 강하게 원하고, 이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혼 소송 중에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만 적용되는 권리 및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년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자 지정이나 변경에 관한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며, 법원 역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