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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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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경호,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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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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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된 내용이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번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정 내용의 변경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혼 소송 시 양육권자와 양육비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양육비 산정은 법원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비는 더 많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액이 결정됩니다.
가사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부부 관계 회복이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자들에게 전문 심리 상담 기관에서의 상담을 받도록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조정 및 재판의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