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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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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위도(latitude): 37.320666
경도(longitude): 127.08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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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수로 수지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724-2 엠제이빌딩 4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41 엠제이빌딩 401호




FAQ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지역 이혼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행위는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 진행 중의 동거 역시 유책 행위로 간주되어 이혼 사유와 위자료 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부부 공동 명의의 재산뿐만 아니라, 명의는 한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동 재산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와 같은 부동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심지어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공동 생활에 사용했다면 그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책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심한 학대, 폭언, 폭행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어렵습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